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9.06, 서울고법 2000누16694 )
[요지]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