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5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국폐모, www.antikukbo.net)’의 운영자 최창우 씨를 비롯해 150여명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가울지라도…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작년 5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국폐모, www.antikukbo.net)’의 운영자 최창우 씨를 비롯해 150여명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가울지라도…
사회를 변혁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02년 대선 이후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광장이 열렸다고 보는데, 이번 탄핵무효운동도 유저들이 가는 쪽으로 열린우리당이 끌려간 것이다.
* 이 글은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임.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권유로 ‘포르노와 매춘문제 연구회’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의 모임은 주최측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비디오 중에서 여성비하가 노골적인 포르노를 선정, 그것을 편집하여 상영한 후에 참석자 모두가 포르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때 상영된 포르노비디오 중 하나는 내 눈에는 여성 출연자가 실제로 강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이 강간당하는 실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강간당하는 모습에 나는 경악했다. 나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내가 강간당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귀국 후 나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발전 속도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인터넷 정보의 70%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
정재황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과 법률 2002년 통권 제16호 게재 논문
2003년 3월 26일 법무부 발행
** 리더기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http://www.moj.go.kr/files/ebookViewer.tar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성선제(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과 법률 2002년 통권 제13호 게재 논문
2002년 9월 2일 법무부 발행
** 리더기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http://www.moj.go.kr/files/ebookViewer.tar
사법정보화연구 제5호 (2001. 10. 31)
http://web.scourt.go.kr/jiweb/05/body4.htm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1. 대상판결
2. 이른바 ISP의 책임
가. ISP의 개념
나. ISP책임이론의 근거 내지 필요성
다. 국내외 입법과 사례의 검토
(1) 저작권의 보호와 ISP책임
(2) 명예훼손, 음란물과 ISP책임
라. ISP책임의 내용과 법적 성질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3) 결론
3. 대상판결의 검토
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傳統的 理論
2. CDA
三.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通信의 秘密과의 관계
2. 表現의 自由와 關係
四. 提案
1. 電氣通信事業法 규정의 一部 排除
2. 侵害防止를 위한 點檢義務 賦與
3. 責任範圍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一. 問題狀況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들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함부로 투고하거나,
http://blog.joins.com/i_fagott81/2196708에서 퍼왔습니다.
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9.06, 서울고법 2000누16694 )
[요지]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도 게시판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무 없어
그 동안 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루어볼까 한다. 최근 필자가 IT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강연이나 발표회에 참석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흔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외에도, 여러 형태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고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게시판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특히 자주 빈발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다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이나 주장을 올리지 못하도록 게시판 설계시 아예 그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 게시판은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자투고란과는 달리 글을 올릴 때 사전에 게시판 운영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실명을 사용하지
제 목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04.06.02 파일명 0602_국가보안법실태조사.hwp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http://www.internet119.or.kr/notion/notion_statisti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