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