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기자회견문]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By | 개인정보,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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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By | 소식지,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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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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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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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헌법소송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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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By | 실명제, 표현의자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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