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ty. The groups and individuals who signed at the bottom are those who support this statement. And this statement is open to criticism and will be updated continuously.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nd we basically agree with the comments. Moreover we want to comment more to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We hope our commen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future process of WSIS.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불법적인 실명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의 실명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애초에 터무니없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법제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문제는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부터, 실명 확인은 안 하더라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게시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실명제와 익명제 중에 어떠한 것이 좋은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각 공동체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게시판 기능을 자율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에 참가단 파견,
– 네이스(NEIS)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시위도 할 예정
1. 이 땅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향상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7월 15일-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Inter-sessional Meeting)에 국내 시민사회의 대표로 다음과 같이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WSIS는 UN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임시 회의입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WSIS 에서 채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공동 보도자료
1.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미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다음 주(2003. 6. 23∼29)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3.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 행동은 붙임과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빅 브라더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