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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통신연합(APC)은 국제시민사회의 정보화 전략 및 정보통신정책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Involving Civil Society in IC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지침서에는 APC가 지난 수년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최근 진보통신연합(APC)은 국제시민사회의 정보화 전략 및 정보통신정책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Involving Civil Society in IC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지침서에는 APC가 지난 수년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블로그(Blog)가 유행입니다’ 까지만 읽고도 또 그 얘기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미 목차만 보고도 포기하는 심정이 드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 문화를 얘기할 때 블로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로그’가 생소하신 분께서는 http://www.google.co.kr의 검색창에 ‘블로그란 무엇인가’로 검색 후,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링크들을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후이즈(WHOISE) 데이터베이스가 스팸메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닷컴(.com), 닷넷(.net) 등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CANN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 후이즈 데이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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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의견을 통해 영장주의 및 법원의 봉인과 같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 이후인 지난 10월 9일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당 조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2. 검토 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얻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KISDI 이슈리포트 03-20 권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분석 및 법제검토]
2003.11.10
이민영-주지홍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6/5620032001.pdf
* 첨부합니다.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