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노동자감시 대응 지침서 발간

By | 노동감시

최근 작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함께 결성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2년간의 활동 내용을 모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지침서를 오늘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소개로부터 감시카메라, 이메일와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 등 최근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노동자감시 관련 법률과 관련 사례를 망라하여 담았다.

지침서는 민주노총에 연락하면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고(전화 02)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ac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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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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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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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By | CCTV, 자료실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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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C/S냐, NEIS냐, 제3의 시스템도 거론돼
NEIS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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