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는 ‘불법선거운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들이 선보이고 있다. 먼저 ‘자동검색시스템’이 등장했다.

인터넷 선거가 올해 세계적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유럽의 대형 광고대행사 ‘유로 RSCG 월드와이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2004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 상호간에 파일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용자가 때로는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일을 받기도 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IMC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 미디어센터를 지향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보도하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연대해 처음 만들어졌다.

개정(안) 이유에서도 밝혔다시피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법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진이야기 김정우 지난 1월 27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폐암환자들이 이레사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아스트라제네카사에 항의방문을 했다. 2004-02-01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초안)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