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하 WSIS)가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신문연합, 세계언론자유위원회, 저널리지트 보호위원회 등 각종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차 WSIS의 튀니지 개최를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튀니지 정부가 수백명의 정치적 양심수들을 수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서 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튀니지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튀니지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 – http://www.allafrica.com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엠네스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구속수감한 54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네트워커들이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던 몇 가지 판례를 보면서 혹시 내 행위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인트라넷’)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대응 지침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의 전사적 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노조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ERP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