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자정부에도 유비쿼터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유비쿼터스를 도입한 최근 사례를 보면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저소득층 건강취약주민을 위한 가정간호 업무에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로부터 2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가족의 반대를 꼽는다. “네가 간첩이냐”는 호통부터 눈물겨운 호소까지 사연도 다양했다. 절대불가침의 국가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다, 기성 세대의 경우 신분증명을 하지 못하면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던 시대의 공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청소년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해 지난 1999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지서와 함께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주)대교가 도입한 ERP시스템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부르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기업의 각 업무영역들 즉 생산, 자재, 구매, 회계, 인사, 영업 등의 정보를 통합시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2003-11-12
감시카메라 규제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 및 서울 종로구청, 관악구청, 강남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하고 ▲ CCTV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침해 효과를 검토했으며 ▲ 감시카메라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www.privacy.or.kr/)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HWP)
1.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다. 또한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령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