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국제적인 운동으로 상승시켜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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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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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위에서 벌어지는 법의 줄다리기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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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출범, 그리고 오해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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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이용자, 사업자, 신탁관리업자 등 다양한 불만 제기
저작권법 전문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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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 로렌스 레식, 한국에서 만나다
한국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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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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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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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의하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2004년 감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이름, ID 등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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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은 이제 그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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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 지문날인, 헌법소송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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