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2.0’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웹 2.0’이라는 용어는 2004년 미국에서 열린 ‘웹 2.0 컨퍼런스(http://www.web2con.com)’를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www.bigbr other.or.kr)이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꽁트 형식으로 꾸며졌다.
최근 서울YMC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과 청소년 207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소설가 조지오웰은 『1984년』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지칭해서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1. 안녕하십니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입니다.
2.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감염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성 혈액 출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지금까지 발생한 에이즈 수혈감염이 HIV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체 양성을 가지고 있는 HIV 감염인들의 신상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감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감염인단체,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26개 단체는 지난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로 공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개최
최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 발표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오는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입장료 없음)
2. 빅브라더상은 각 국의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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