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김인규 교사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의 네이스(NEIS) 학생정보 수록 합헌판결,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합헌판결. 최근 잇단 사법부의 반인권적 결정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원칙을 앞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주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수단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일부사용, 핸드폰 등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소개된 몇 가지 기술들은 하반기부터 몇몇 사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공공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몇 가지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자.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과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 대학의 정보인권불감증 규탄 발언
▷ 질의 응답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일시 : 8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편의적 개인생체정보 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요구 취지
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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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발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담당: 이은희)
수신: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전화: 02)701-7687, fax: 02)701-7112
이메일: iright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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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여러 인권단체의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해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 CCTV확산에 대한 대응, 도서관 지문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 상당수 대학들 입학시험 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공고
–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인정 안 해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지문날인반대자들 등 고통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논술 및 면접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2000년대의 인터넷 라이프씨는 남다른 명령어를 즐겨 씁니다. “쯩 까!” 인터넷 라이프씨를 만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이프씨는 회원가입을 통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신문, 게임 등 오프라인에서는 쯩 없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인터넷 라이프씨는 오프라인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쯩 까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이프씨가 요구하는 쯩에는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스러운 정보들을 인터넷 라이프 시대에도 인터넷 라이프씨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