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에 창작과는 무관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보를 보고 그것을 따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둑 대국과 같은 경기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위원 및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 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해당기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유해정보심의와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정요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제도의 선진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우려를 수용하여,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