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