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협약, 2005년 9월 체결 예정
“문화는 교역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입니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28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이 현행 146일로 되어있는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86~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쿼터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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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규정할 국제논의의 쟁점들
네번째 이야기, 국제동향

By | WIPO,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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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터넷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번째 이야기, 인터넷트랜드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경계없는 얽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컴퓨터 앞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도 다양하고 또 변화무쌍하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로 많은 열풍들이 지나갔다. 하나쯤 갖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만들었던 이메일, 대화와 만남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채팅, 매주 동창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커뮤니티, 그밖에도 P2P,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뉴스, 지식검색 등. 이 모든 열풍들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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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장관부터 대다수 문광위 의원, 저작권법 위반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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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위한 온라인서명운동

By | 저작권법개정, 캠페인

안녕하세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pleft.or.kr/antilaw

캠페인 1. 서명 게시판에 방문하여 저작권법 재개정 요구 서명을 해 주십시오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한하여 비영리적인 복제나 전송을 허용해야만 인터넷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캠페인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네트즌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글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 3. [블랙리본달기캠페인]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 저작권법을 개정하라!” 리본을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캠페인 4.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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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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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By | 입장, 저작권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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