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안민석 의원 등 22명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장르별 분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법률로써 발의 된 것이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전부터 실제 음악의 창작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요즘처럼 (재)시민방송 RTV(이사장 백낙청)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개국을 했을 때조차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RTV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은 RTV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 RTV가 조선일보 콘텐츠로 제작되는 ‘갈아만든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RTV의 결정에 반발했고 RTV는 ‘갈아만든 이슈’와 ‘한겨레 인사이드’ 두 프로그램의 종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액세스(공적 접근)라는 꽤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익숙치않은 운동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을 부여잡아야 한다는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요즘 ‘블로그 시대’니 뭐니 하면서 블로그에 대해 말들이 많다. 블로거의 수가 얼마라느니, 블로그가 미디어라느니 아니라느니 하면서 블로그와 블로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로 대표되어지는 거대자본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존공생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 이 공개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5월호에서 포털 뉴스들의 공동 규약에 나타난 기만성을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포털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SBS, KBS, MBC 등 주류 방송국의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료 이외에 자료 사용료로 기본적으로 최소 분당 50 –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방송사의 영상물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각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소셜 소프트웨어는 무의미하게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계망과 평판을 통해 나는 신뢰성있는 관계와 정보를 얻는다.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는 것, 책을 읽는 것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결 되어 있다. 때로는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