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얼굴에도 독점배타적 권리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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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운영체제, 가장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공개되어야 한다
윈도 프리(Windows Free)’ 선언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로 대표되어지는 거대자본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존공생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 이 공개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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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분석 I - 독립영화제작자들의 창작현실
창작을 지원할 사회공공시스템이 필요하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SBS, KBS, MBC 등 주류 방송국의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료 이외에 자료 사용료로 기본적으로 최소 분당 50 –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방송사의 영상물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각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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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의문제기’ 대안 운동의 공감 마련
사회 생산물은 모두의 것이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는 것, 책을 읽는 것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결 되어 있다. 때로는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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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대안적라이선스,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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