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독점의 폐해와 강제실시

By | 특허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Read More

지적재산권 반대운동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By |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Read More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

*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리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소송 및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ad More

[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20 (총 3 쪽)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도를 방문 중인 한국의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1월 18일과 19일에 인도의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지적재산권과 개발에 관하여 활동하는 단체, 의약품접근권운동을 하는 단체 등을 만나 이마티닙(imatinib, 글리벡 성분명) 접근현황을 공유하고, 푸제온,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과 인도의 노바티스 대응 소송, FTA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Read More

[보도자료]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By |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담당자 : 박은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02-523-9752 02-523-9752 ) 제 목 :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날 짜 : 2010. 01. 18 (총 2 쪽) 초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맞서기위한 인도와 한국의 환자,사회단체 미팅 -글리벡 문제해결과 연대를 위한 미팅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Read More

[계간지] ActOn 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By | 의약품특허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담론을 첫 머리에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저 믿고 따르라”식의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과 강제실시 등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을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야기 및 일정 등을 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운동 ActOn」2009년 3호, 통권 제7호

코드 : COLD

section 01. 신종플루,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 홍지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 발명의 강제실시 / 최용준, 변진옥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정정훈

Read More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Read More

[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By | 입장, 특허

[성명]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Read More

[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

By | WIPO, 입장, 정보공유

[공개질의서]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