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와 열린문서 캠페인

By | 대안적라이선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테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대안 라이선스로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모두 약관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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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운동

By | 한미FTA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응팀>에 참여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에 의해 규정되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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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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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의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By | 저작권법개정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권리와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문화는 비영리적 소통과 생산을 포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산업의 육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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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

By | 국제협약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설립 이후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국제회의는 활동가들의 국제 경험을 쌓게하고, 해외 단체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활동을 해외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대 사업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전반적인 사업과의 관련을 맺지 못하고, 단발적인 참여로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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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 APC

By | 국제협약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전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 네트워크이다.(http://www.apc.org) 1990년대 초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같은 각 국의 비영리 ISP의 연합체로 출발한 APC는 90년대 말 다양한 성격의 정보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변화하였다. 비영리 ISP의 연합체일 당시에는 1국가 당 1개의 회원만을 두었으나, 이후 정보통신 정책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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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

By | 국제협약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운동의 국제연대’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등 정보통신 이슈들 역시 국내적인 대응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을 모색해 왔다.1999년 7월 19일~23일, 인도네시아 Anyer에서 개최된 <인터독-아시아링크 워크샵>(INTERDOC-ASIALINK WORKSHOP)에 참석했다. 인터독은 전 세계의 NGO가 컴퓨터를 통해 정보 교류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1984년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링크는 인터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이다. 이 회의의 주제도 이메일, 웹, 리눅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회의 참가를 통해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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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강화와 공정이용

By | 저작권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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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독점의 폐해와 강제실시

By | 특허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허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거나, 혹은 건강권 등 다른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 과거에는 특허 대상이 아니었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사업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인터넷 BM 특허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특허없이도 빠른 혁신을 이루어왔고, 오히려 특허로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BM 특허의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해 6월 18일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창시자인 리차드스톨만을 초청하여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강연회를 열었다. 결국,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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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반대운동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By |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은 애초에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역시 증대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프로그램‧영화 등 지식‧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제하면서 제3세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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