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발음: 토어)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웹브라우저,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Tor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Tor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트래픽에 의해 구성됩니다. Tor는 Tor 네트워크 속으로 이용자의 통신요청을 순환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가능케 합니다. To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공유기는 컴퓨터 좀 쓴다고 하는 집에서나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만, 이젠 웬만한 집에선 무선 공유기 하나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된 기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글에서 KT의 공유기 추적에 대해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서 공유기가 일반화 되다 보니 공유기 사용 사실을 알아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니깐요. 이번에는 멀뚱하게 생긴 공유기 하나가 어떻게 선 하나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을 여러 개로 나눠 사용 가능하게 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의 선을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의 IP 주소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 가능하게 하되, 하나의 IP 주소로 외부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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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는 조동원님이 블로그에 작성한 VLC에 관한 글을 허락을 맡고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글을 수정하시고 보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조동원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1. 들어가며 ‘Enforcement’를 ‘집행’ 또는 ‘시행’이라고 번역하는데[1], 조약이나 협정 상의 의무를 각국이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시행)이 아니라, 협정 상의 권리를 각국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강제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보통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행정조치와 민사·형사 사법조치가 다 포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