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 설치매뉴얼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이 매뉴얼은 Tor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Tor가 빠르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계서버relay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계서버로 설정하는 방법도 다음 기회에 소개할 것입니다. 웹진 액트온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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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서’로 문서의 가치는 쑥 올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센스까지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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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문서를 만들자!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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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생중계: 자유소프트웨어로 보고, 재전송도 하기

By | 대안적라이선스,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는 조동원님이 블로그에 작성한 VLC에 관한 글을 허락을 맡고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글을 수정하시고 보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조동원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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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한미FTA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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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FTA 집행분야에 대한 의견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정보문화향유권

1. 들어가며 ‘Enforcement’를 ‘집행’ 또는 ‘시행’이라고 번역하는데[1], 조약이나 협정 상의 의무를 각국이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시행)이 아니라, 협정 상의 권리를 각국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강제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보통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행정조치와 민사·형사 사법조치가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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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의약품자료독점권
세계 최고수준의 의약품독점, 환자에겐 최악의 길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의약품특허, 특허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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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By | 국제협약, 웹진 액트온, 정보문화향유권

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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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의견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1. 공연보상청구권의 의미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2/100/EEC)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음악의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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