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저작권, 정보공유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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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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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By | 공정이용, 저작권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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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삼진아웃시키지 마라
저작권법·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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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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