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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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독점의 확장, 온라인 음악과 저작권법 개정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1월 17일부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작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효력을 얻은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마디로 음반제작사들의 이권이 확대됐다고 – 보다 확실해졌다고 –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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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GM.net 등 음악 저작물 공유를 위한 운동 불붙어
음악에 자유를 허하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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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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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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