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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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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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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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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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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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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소리바다3’는 피투피(P2P)와 유료모델이 좀 접목이 된 서비스죠. 100% 무료서비스가 아닙니다. 엠피쓰리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유료 파일을 구매해야 하고,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최근 업계에서는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기술조치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소개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디지털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정보와 그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불법콘텐츠의 식별 및 그 유통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업계와 저작권자들은 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음악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쥬크온(http://www.jukeon.com)은 이미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정보은닉 기술의 일종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문서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 때 삽입되는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한다.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인 13세기에 이탈리아 제지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표시하고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