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통신사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과 SNS에 기생하는 사이버 감시충을 몰아냅시다!
지난 7월 3일,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 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셉 카나타치가 첫번째 특별 보고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오늘(7/7)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기록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판사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주)카카오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으며 사후에라도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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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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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3일,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뒤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의해 보장하는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
KT(회장 황창규)의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 업무지원단(CFT, 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업무 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관리자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인사위의 의결대로 회사는 6월 3일자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다.
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