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과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것은 직관적으로나 선험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선뜻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올 초 경찰은 장기미아를 찾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아 부모들의 애절한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