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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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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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했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상 거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은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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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스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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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에서 소디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디스 사업은 ‘전화번호와 주소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고 그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회에 돌리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http://www.sodis.co. kr/index.js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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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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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교육부 김영식 차관과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실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분리된 3개 영역(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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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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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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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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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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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권적 주민등록번호의 폐기를 소망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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