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17일(목)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1매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이메일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자료실 등을 통해서 ‘2차 주민등록번호_노출_실태_조사_기자회견_자료.hw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9일(수)
▪ 제 목 :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2매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71%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최소 22개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
인터넷은 유용한 만큼 무섭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연예인 X파일이 그렇고, 외국인 강사의 한국인 비하발언으로 인한 소동이 그렇다. 문화방송의 구찌 파동도, 모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영상이 발단이 돼 확대된 문제일 것이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 2001년 2월에 제정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3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