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의 인터넷 라이프씨는 남다른 명령어를 즐겨 씁니다. “쯩 까!” 인터넷 라이프씨를 만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이프씨는 회원가입을 통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신문, 게임 등 오프라인에서는 쯩 없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인터넷 라이프씨는 오프라인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쯩 까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이프씨가 요구하는 쯩에는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스러운 정보들을 인터넷 라이프 시대에도 인터넷 라이프씨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1. 교실-수업 중 교사의 잔소리 교사 : 진짜 공부(수능 공부가 아닐 수도, 진짜 수능 공부일 수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말라! 학생들 : ??? 교사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요즘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설익은, 아니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 : 무슨 말? (무슨 일이 또 있었나???) 교사 : 개똥녀를 아는가? 김일병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 미니홈피가 공개된 것을 아는가? 심지어 대표적인 신문사의 기자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 : 아아~~~. 그럼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인터넷 회사와 신문사에 전화하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벌써 한달전 일이 되었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 작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교시를 해 주시어 독일과 일본법 연혁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던 우리들의 식민지성을 일갈하시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해석의 원리를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내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가 내 것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 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소송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나, 섭외했던 경찰과 행자부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개똥녀사건’, ‘연애인X파일’, ‘트위스트김사건’ 등,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들도 익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