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 일시 : 2006년 7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 주최 :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연락처: 권미란 016-299-6408, 변진옥 011-9040-6260)
●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정부의 예방정책과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규탄
(공동대표 김진섭-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대표)
○발언 2: 공동행동의 발족취지와 향후계획
(공동대표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김형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태훈 공동대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지난 5월 8일 서울시교육청은 4월 20일 KT와 맺었던 ‘초등학교 정보화사업’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내용인 즉, 초등학교 정보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키즈케어‘ 사업, 다시 말해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의 ’전자명찰‘ 사업이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붉어지자 서둘러 해당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마을어귀에 주민감시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발했다. 뒤늦게 19일 발표된 경기경찰서의 해명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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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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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