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감청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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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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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 의무화의 문제점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 당신은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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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입니다”, “여의도동 아무개씨 휴대폰 번호 부탁 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010-XXX-XXXX입니다” 이런 통화가 내년 4월1일부터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003년 12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화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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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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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모의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도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X-파일’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과거 권력기관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거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언론의 유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부패 고리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언론의 자유 및 알권리’ 대 ‘프라이버시권’의 구도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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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판매, 정보인권침해소지 높아
‘인물정보서비스’ 언론사, 포털의 공익적 역할 망각한 이윤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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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 대표 등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발표했다.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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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기숙사 정맥인식기 설치, 대학입학전형 주민등록증 사용강요
대학, 정보인권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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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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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By | 개인정보유출,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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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최첨단(?) 버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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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미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한단다. 청소기, 티브이, 냉장고 뿐 아니라 쇼핑센터의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들이 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나를 알아챈 버스정류장의 전자안내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적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칩’ 하나로 내가 인식되는 사회.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로 내가 감시당하고 통제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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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과 정보기관의 민주적인 통제를 위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불법도청문제가 밝혀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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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By | 의견서,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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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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