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보안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근태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없는 것일까? 노동자는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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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만 해도 4월에 771만 명, 5월 837만 명, 9월 300만 명이나 된다. 5월 837만 명만 따져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67.5%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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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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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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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는 ‘중소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보유와 기재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동일한 주제로 중소기업 280개사 채용담당자와 중소기업 입사지원서 제출 경험이 있는 남녀 구직자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양측 모두 입사지원서상의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정의 동산·부동산, 주거형태, 가족 월수입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뉘는 ‘가족의 재산사항’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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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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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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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