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참석자 소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진보네트워크센터
(1) 인터넷 로그기록의 1년 보관 의무화에 대하여
(2)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의 확대에 대하여
– 통신 감시의 확대와 인권 침해
(1)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 문화연대
(2) 경찰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 경찰폭력대응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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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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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성명]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한다. 칩에는 신원정보와 함께 얼굴정보가 필수이며, 선택적으로 지문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도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 현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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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수신 : 언론사 사회부/의료부
발신 : HIV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대응 공동행동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관련 인권정책 의견표명에 대한 성명
문의 : 변진옥(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011-9040-6260, genuineok@hanmail.net)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이하 예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에이즈 예방이 감시와 격리로는 달성될 수 없고, 감염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감염인의 자발적 협조, 그리고 전 국민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에이즈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에이즈예방법은 그간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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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IDS예방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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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예방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부개정안, 현애자의원안 비교검토 & 쟁점토론
감염인 인권보호, AIDS예방 위한 법개정 방안 모색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와 예방이라는 자칫 대립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충족시키는 법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토론회는 정부 개정안이 지난 9월에 제출되고 현애자 의원안이 11월 14일이 제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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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By | 유전자정보, 토론회및강좌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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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급속한 의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의료정보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와 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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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빅브라더가 있었다 > (박정미/2006/100'/노동자뉴스제작단)
‘빅브라더’ 삼성에 던지는 또 하나의 돌멩이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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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민등록법 이야기
내 주민등록번호, 이젠 정말 나만 써?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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