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자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한 제41호에
이메일 압수수색과 패킷감청에 대한 법학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도 패킷감청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국내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라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스스로 기무사 요원이라 밝힌 사람의 불법적 사찰활동이 밝혀졌다.
재일 조선인 학교인 ‘고베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신원불상의 A씨가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붙잡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간된 제776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등의 인터넷과 전자우편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됩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내용이 감청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원은 통신을 통하지 않는 대상자의 ‘대화’ 역시 철저히 엿듣고 녹음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