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2/23(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셀프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을 계속 달 모양입니다. 국정원을 막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내년 선거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뽑는 서울시장, 국정원이 뽑는 경기도지사, 국정원이 뽑는 인천시장, 국정원이 뽑는 제주도지사 안 되리란 법 있습니까? 저희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 국정원을 어떻게 손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원세훈씨의 변호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트위터 증거 전체를 탄핵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정보인권단체로서 우리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각 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UN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 역시 대량 감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에 대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 2013.11.21.
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