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빅브라더 보고서 시리즈 중 세 번째다.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수면위로 떠오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By 진보넷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까뜨린느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이 CCTV가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설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철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를 거부하였다.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주거지역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
강남구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에 대한 CCTV의 설치 여부를 범죄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 충돌하는 두 가치(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개인의 사생화 침해)의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를 주로 논의한다. 아울러 설치 이후 사후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데 토론의 중점을 둔다.
– 발제 :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1 : 완벽한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성선제 한국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 2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인권문제
(이창무 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3 : 범죄예방과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필요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