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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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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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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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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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 강성남

By | 개인정보보호법, 외부자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문제제기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종래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권리의 의미로서 부당한 공개를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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