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www.google.com)은 독자적인 인터넷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G메일’이라고 불리는 구글의 e메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1기가 바이트의 대용량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놓고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하 단체)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6일 국제프라이버시포럼 (WPF)을 포함한 30여개 단체들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정책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관 등 사생활 보호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G메일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 비밀 침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이 온통 난리다. 지난 2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감청은 지난해 1696건으로 11% 증가하였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도 16만7041건으로 3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가 언론사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엘지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엘지전자에서 일하는 J는 고객 84,21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엘지 캐피탈에 넘겨주면서, 엘지 캐피탈로부터 39,60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받았고, 추가로 2,063,8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 종업원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9.선고 2001고단10442 판결).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