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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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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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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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교직원의 개인 정보가 샌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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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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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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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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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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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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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인터넷 실명제 가능해져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이용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가능 주민등록표 초본에 세대주.관계.병역란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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