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을 결사반대하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밝혀진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가 강화된 것도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도청으로 전 국민의 경악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주요 문제점은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
2007.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