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기도는 문제가 되어왔던 인터넷전화(IPT) 녹취서버를 이달부터 완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몰래 이루어져 온 민원 녹취에 대해 지역의 인권단체와 언론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도청 및 19개 사업소에 설치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고 시범운영하면서 올 1월부터 총무과 민원담당자들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오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인터넷전화 녹취서버는 청사내 직원들간 통화 내용이나 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고 서버에 곧바로 저장해 녹취파일 열람과 통계 검색까지 가능해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강호무림 9파·1방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있었던 청파문.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천하를 도모하겠노라!’던 그 당당했던 청파문의 위세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개악이다. 이 개악안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또한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 감시에 합법적으로 노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