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By | 실명제,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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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운동

By | 통신비밀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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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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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By |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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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By | 압수수색, 자료실, 프라이버시

1.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1

2.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 토론문(이정희 의원) 11

3.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종수 교수) 12

4.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토론문(강기정 의원) 30

5. 전교조 교사 입장에서 본 교사의 정치활동 논란(김행수 정책위원) 39

6. 공무원의 정치자유 금지하는 퇴행의 시대(홍성호 정책연구소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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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y | 토론회및강좌, 패킷감청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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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 자료집,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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