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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전자 노동감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노동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응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터뷰 임정애 임정애: 하이텍은 어떤 회사인가? 김혜진: 순수 국내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주식 99%를 삼부자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 두 아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공장은 구로와 인천에 있고 노조는 구로에만…
지난 4월 14일 수원에서 있었던 2005한국사회포럼에서 ‘KT정신질환 산재노동자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감시」라는 긴 주제의 테마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기업의 노동자 감시실태」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IMF 이후, 이긴 싸움이 없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황현아씨는 “왜 이렇게 노동감시의 문제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서,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기술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은밀하고 교묘한 작업장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감시의 문제는 노동 통제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고용조정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