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책자료 2006-04콜센터의 고용관계와 노동문제이병훈․강혜영․권현지․김종성 목 차요 약 ····························································&midd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 보육 교사와 아이를 감시하고, 더불어 집과 직장 등 인터넷 회선과 아이디/비번만 있으면 cctv로 찍히는데다 음성녹음까지 된 걸 iptv로 볼 수 있다네염. 아이가 찍힌다는 데 대한 부모의 동의를 묻지 않은 상태고, 교사의 동의는 형식적으로만 묻고 진행한 상태입니다. 싫으면 안 달께, 가 아니고 그만 둬라 이거죠.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