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네임고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규역(terms of service)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스팸'(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대량 메일)이나 포르노적인 메시지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 규약에 위반하는 이용자의 계정(account)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가처분의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포르노그래피· 서비스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몇 천명이나 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다수의 Ho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