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정책제안]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 이두호)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별첨자료2. 7월 18일 공청회 토론결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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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개질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와 청보위의 답변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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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청회]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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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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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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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은 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 KBS 열린채널, 방영불가 결정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진보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
■ ※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 항의시위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별첨 참조)
오는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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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환영
■ 더불어 검사 비판 네티즌 구속엔 유감 표명

[논평] 동성애 사이트 차별 폐지와 검사 비판 네티즌의 구속

2003년 4월 2일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가지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우 유감스런 소식이다.

우선 첫번째 소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많은 PC방과 인터넷망에서 동성애 사이트들을 차단해온 근거이자 동성애 사이트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던 원흉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수차례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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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sorship of Gay sites continues on South Korean Internet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In June last year, APC received a request from JinboNet, our partner network in Korea, for support and solidarity for a 72 hour “website strike” in protes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introduction, from July 1st, of a compulsory filtering system for “PC Bangs” (Cybercafes), schools and public libraries. The system blocked access to websi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o be “harmful to minors.” Websites selected for blocking included mainstream lesbian and gay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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