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권침해, 비대면성?인권의식의 부재 등 원인은 다양해…
인터넷 실명제, 대안 아니다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 6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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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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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는 사이버폭력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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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연예인 X파일’, ‘개똥녀사건’ 등이 터지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명성이란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까?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 인증에 기반을 두고 있을뿐더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익명성 상태에서도 네티켓이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몰이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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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By | 실명제

–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명 우대제’ 구상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는 한시적 연구반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연구반의 성격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연구반 참여자로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 외에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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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By | 실명제, 입장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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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By | 실명제, 입장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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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대안적라이선스,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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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규제, 정당한가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법은 누구 손을 들까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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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제 목 :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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