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라 부르기가 참으로 껄끄럽다. 9인의 심의위원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인사인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성의 측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 심의위원들로 구성되는 현행 방송위 심의 제도보다 분명 후퇴한 것이다. 결국 앞으로 인터넷 상의 내용규제가 대통령의 의중 하에 이루어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위헌 소지도 매우 높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11월 8일 주연홍지 가로되, “자, 11월 14일까지 모두 돌아가면서 다른 활동가의 뇌구조를 투사해오기로 합시다. 코디달군을 대상으로 저부터 시작합니다.”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2003.4.22)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제13권 1호, 2007)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pp. 41~64 (24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