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검열 반대운동

By | 표현의자유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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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단체 및 피해자 조사

By | 입장, 표현의자유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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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입국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By | 입장, 표현의자유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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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Report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8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officially visiting Korea on May 2010. In light of his visit,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have prepared the ―Report on the Realiti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wo Years into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greatly welcome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of Korea, and support and feel solidarity in his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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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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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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