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괴담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소위 ‘천안함 괴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 경찰과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괴담으로 지목한 것은 희생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였다. 5월11일 동아일보가 이라는 사설에서 적시한 괴담은 천안함 좌초설·기뢰설·오폭설이었다. 중앙일보는 5월25일자 기사에서 합조단 발표 조작설, 미군 공격설, 선거 겨냥한 북풍설, 서해 침투 조작설을 괴담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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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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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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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By | 실명제,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자료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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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욱 2010.7.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자료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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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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