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의 딜레마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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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By | 실명제, 입장, 행정심의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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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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