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그누/리눅스 프로젝트(GNU/Linux Project)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측은 성명을 통해서, SCO측이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유럽연합(EU)은 스팸메일 규제정책을 옵트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올 10월부터 유럽 국가들에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소위 울타리 안만을 일컫는 사회, 그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함께 하게 된다. 공장에서 그리고 농토에서 거리로, 그러나 거리에서 자살로 끝을 맺을지언정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 그것은 허구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분리와 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미국이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인프라의 네트워크 보안을 강조하는 데 비해 유럽은 정보 보안, 즉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비되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소자원 등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전문리서치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 가지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의료업종과 천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100%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PC방을 정보화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PC방을 정보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야심에 찬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TV시리즈 는 악의 무리를 보면, 옷이 찢어지면서 주인공이 근육질의 사나이로 변하는 내용이었다. 이 시리즈의 원작도 만화 였다. 영화 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단지 근육질의 사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해져 버린 녹색괴물이 등장한다고 할까?
국경없는기자단,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으로 지정정보통신부 직원 사법경찰권부여 해결되지 않은 네이스(NEIS)와 정보인권서울시 전역 CCTV 설치 논란법무부, 보안관찰대상자 전자감시시스템 추진기나긴 장마는 끝났지만, 한국의 정보화는 점점 더 암울한 구름
오랫동안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대화문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메신저 닉네임만 알고 있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나를 소개할 때 이멜주소 소개하는 것처럼 메신저 닉넴 소개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동호회는 서로 메신저 주소 소개하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메신저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보편화 되었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