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기구, ‘사전적, 예방적, 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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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이해, 오히려 창작환경을 위축시킨다.
창작자들이 말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By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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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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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교직원의 개인 정보가 샌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By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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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수 (KT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인터뷰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Q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KT는 소수 이용자가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인지 의문스럽다. 특수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이용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시 등 그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 또 KT가 말하는 투자 여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진은 주주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2.28 시외전화 불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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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돼
인터넷, 상품인가 공공의 자산인가?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불거져 나온 2.28 통신대란, PCS 재판매, 소디스 사업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KT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대란의 경우 KT의 투자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KT의 투자 여력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KT 민영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 KT는 지난 2002년 정부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지만 유선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고 인터넷 부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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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인터넷 종량제는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얘기?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종량제는 ‘요금인상’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KT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이는 KT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원가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종량제의 필요성만 언론에 흘려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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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By 입장, 지문날인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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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에 대한 원가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 필요
‘실체’는 없고, ‘논란’만 무성한 인터넷 종량제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 종량제란 초고속 인터넷 이용 요금을 ‘이용시간’이나 ‘전송량(트래픽)’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시간이나 전송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요금을 내는 정액제가 시행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발언이었다. 그는 3월 10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정액제 하에서) 5%의 네티즌들이 40%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어 덜 쓰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면도 있다”며 인터넷 종량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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