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는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의미한다. PLHA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국가에게 그들은 관리의 대상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빅브라더와 다름없다. 국가는 PLHA의 주거와 성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PLHA에게 치료약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더욱 싼 값에 대량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인한 독점을 향유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은 고려될 가치조차 없다.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
故 하중근 열사 “타살의 진상을 알리겠다”며 상경했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이 8월 17일 오후 7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당하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포항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유급휴무제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생계를 포기한 채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포스코 본사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던 동료 조합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던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맞아 세상을 떠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지난 8월 9일-포항시민들마저 경악시킨 야만적인 경찰 폭력으로 176명이 중경상을 입던 날-집회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에 맞아 장기가 파열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최상수씨가 지금 사경을 해매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애끓는 절규를 못 들었을 리 없다. 제 정신을 가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On 27th October 1997, the pharmaceutical company, Glaxo- Smith- Klein (GSK)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 patent on the drug “Combid” in Thailand. Combid is a combination of the existing drugs, Lamivudine (3TC) and Zidovudine (AZT) and is commonly used in first line HIV regiments.
The Thai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GPO) is currently producing a generic version of the same compound under the name “Zilarvi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