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by this kind of public support was Novartis able to recollect all invested capital within eight months of global marketing of Gleevec. But now, Novartis has twenty yea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일단 음반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언론에서는 소리바다가 사실상 폐쇄될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와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저작권과 이번 판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소리바다를 둘러싼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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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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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 의약품 특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의 필요성
◆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 글리벡 투쟁경과와 과제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문의 : 이백윤 (02-774-8774/011-9749-4589)
오병일 (02-774-45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토론회 열렸다
■ “산업의 논리보다 인권의 시각에서 정보화를 바라보자”
■ 오는 3일 오후3시30분 영상미디어센터
1. 취지
최근 몇 년 새 산업적인 이해로 정보화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에서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보기본권을 보호하고 각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정보기본권인지에
대한 정보 주체 스스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시해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으로도 그
입론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라는 기조로 지난 지방선거 때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http://finger.or.kr)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올 대통령 선거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안쓰고도 참정권을 전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선거 때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운동 6월 월례포럼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반대연대
가 함께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과 주민등록증”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