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