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By | 노동감시, 입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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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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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권자연합단체(?)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9월 23일, 민중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로 규정된 현행법에서 ‘비상업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특허청이 사유재산인 특허권과 공익의 조율을 위해 예민한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쟁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특허청이 국가기관이니까 명분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특허청은 특허권자만을 위한 철통수비대 역할을 철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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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800만명 리눅스 이용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전세계적으로 리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최근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5년간 리눅스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활동을 해 온 리눅스카운터단체(Linux Counter Organization – 이하 LCO)는 전세계적으로 리눅스 이용자가 약 18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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